관세율표 제2937호에는 "호르몬ㆍ프로스타글란딘ㆍ트롬복산ㆍ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2937.50-1000호에는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소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또한, 제29류 총설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에 '제2937호-호르몬'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류 주1호의 바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제29류의 각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