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에는 유아용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번호 6.
- 밀크와 크림에서 제0402류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전분질 또는 그와 유사한 식물성 원료, 식물성 지방, 덱스트린(DE값 10이하)은 각각 중량비율이 5% 이하, 그 외 기타 첨가물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 그 합의 중량비율은 10% 이하인 경우, 또한 앞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들은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품은 제0402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의 성분이 첨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0404호에서도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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