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0210.92호에는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의 분과 조분(粗粉)도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의 육(도체(屠體: 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二分屠體: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어지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및 육(肉) 또는 설육(屑肉)의 분(粉)과 조분(粗粉)이 분류된다.
- 또한 이 류에는 분(粉) 또는 조분(粗粉)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 또한,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 식용에 적합한 분과 조분(粗粉)로서, 육 또는 설육(屑肉)의 것(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것 포함, 제0210호), 또는 어류의 것(제0305호)”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