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s with bone-in; JAMON IBERICO DE BELLOTA; SPAIN
물품
뼈가 있는 돼지의 넓적다리살에 소금, 당, 항산화제 등을 첨가하여 숙성한 햄 용 도 : 식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염장ㆍ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또는 훈제된 육(肉)[예: 베이컨ㆍ햄ㆍ숄더(shoulder)]는 장ㆍ위ㆍ방광 또는 껍질이나 이와 유사한 케이싱(천연의 것이나 인조의 것)에 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제1601호)이 아니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