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파항에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1류의 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 관세율표 제91류 주3호에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란 밸런스휠(balance-wheel)ㆍ헤어스프링(hairspring)ㆍ수정진동자나 그 밖의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102호의 용어에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분류한다.
-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시계, 핸드백에 넣고다니는 시계, 브로치ㆍ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는 “간단한 무브먼트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장치(즉, 단순히 시ㆍ분ㆍ초를 지시해 주는 것 이외에 특수한 기구를 결합한 것)를 갖춘 것이 포함되며....
- 방수ㆍ방충(防衝) 또는 내자(耐磁)시계, 8일권시계, 자동권시계, ...
- 스포츠 시계[예: 음향측심기(測深器)가 있는 스킨다이버용 시계], (브라유식)점자시계 등과 같이 특수한 성상의 시계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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