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건물품은 제강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열의 용융 슬래그(Slag)를 pot 운반장비에 담아 적재하고 공장내 Slag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경사식의 차대를 갖춘 차량임.
- 관세율표 제8704.10호에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8704호 해설서에서 덤퍼차량에 대해 ‘굴착된 토양 및 기타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경사식의 차대(tipping body), 또는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이다.
- 이러한 차량은 부정지(off-the-road) 주행용의 차륜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연한 지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 제8704.10호 소호 해설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이 단지 반폭만이 있는 것도 있다.
- axle suspension이 없다.
-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는다.
-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 특수 earth-moving 타이어를 갖고 있다.
- 견고한 구조 때문에 차체 중량과 하중비율이 1:1.6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의 덤프차(dumper)의 품목분류 요건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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