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21호에서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모든 (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되고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543호에서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약용수 전기분해장치(Medicated water electrolysis apparatus)를 특게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정수된 물을 공급하거나 정수된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전환한 뒤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수돗물의 여과기능과 정수된 물의 이온수 전환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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