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건 물품은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후 프린터에 입력하여 고체 상태의 플라스틱(ABS, PLA) 재료를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실물을 만드는 장비로서
- 직물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의 2차원 평면(2D)에 동일한 문양ㆍ문자 또는 지색을 인쇄하는 프린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성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플라스틱 용어사전]에서 “성형(molding, forming)이란 플라스틱성형 재료에 열 및 압력을 가하여 연화 또는 용융 유도화 시킨 뒤, 금형 내지 다이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하는 것이다.
- 통상 금형을 사용하는 압축성형, 트랜스퍼 성형, 사출성형, 블로성형 등의 성형을 molding라 하고 다이를 사용하여 압출한다.
- 또는 캘린더링 진공성형 그 외의 성형을 forming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비록 성형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금형은 없으나 고체 상태의 플라스틱 성형재료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변형한 다음 3차원 설계프로그램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물품을 만개 이상의 단면으로 쪼갠 후 프린터젯을 통해 액상 수지를 분사하여 굳히는 방식으로 각각의 단면을 만들면서 제품을 형상화하는 기기로서 성형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77.5호의 영문 용어(그 밖의 성형기, Other machinery for moulding or otherwise forming)에서도 기타의 방식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기기를 제8477.5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