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제8456호 부터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6호 호의 용어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 홀더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며
- 동 호 해설서는 “(2) 가공물 홀더"에 대하여 ”기계에 의하여 가공될 부분을 지지하며 때때로 조작(특수한 작업의 요구에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선반의 센터, 각종의 기계식 또는 뉴매틱식의 선반척 및 클램프조오(clamping jaws), 가공물지지용의 판 및 테이블(마이크로미터식 조절 또는 세트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생략)“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금속 가공용 머시닝 센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피가공물을 지지하는 테이블 형상의 가공물 홀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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