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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V.M ASSY - JACK and HOOK ; 09100-B1200 ; DH 18 ; 한국 |
물품 | 물품 개요 차량 타이어 교체 시 차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리는 기계식 스크류 JACK, 타이어 휠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수동식 렌치, JACK의 스크류를 회전시킬 때 쓰이는 BAR, 스패너, 드라이버, 예인 훅, JACK 및 공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기능 및 용도 차량 주행 중이나 자가 정비 시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구세트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206호에는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품목표의 다른 호 또는 류에서 나오는 사소한 공구를 포함한 세트도 이 호에 분류된다.
- 단, 그러한 사소한 품목은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세트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JACK이 포함되어 있어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 해당되는 공구세트의 본질의 벗어난 것으로 제8206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트물품의 요건을 “가.
-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차량을 수리 및 정비하기 위한 공구로 구성되어 있고 공구류를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에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므로 세트물품으로 볼 수 있음
-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JACK이 전체 가격비중에서 58.08%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JACK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 이 호에는 래크ㆍ포올잭ㆍ나사의 회전 또는 잭의 베이스에 부착된 너트의 회전에 의하여 나사가 들어올려지는 스크루잭과 잭의 베이스에 붙어있는 너트 속에 외부나사가 끼워져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동심나사의 운동에 의하여 작동하는 텔레스코우픽스크루잭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수형 잭에 “(1) 자동차용 등의 휴대잭”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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