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ο 본 건은 자동차 연료(디젤)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할 때 연료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와 겨울철 일정온도 이하가 될 때 디젤연료의 유동성을 좋게하기 위한 히터가 결합된 물품으로, 히터의 기능은 겨울철 등 연료의 유동성 향상이 필요할 때에만 수행되나, 필터의 기능은 항시 행하여지며, 또한 가격구성에 있어서도 필터의 비중이 크므로(가격 구성비: 90%) 주된 기능은 필터에 있다고 판단됨.
-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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