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기능 및 형태 고압터빈 1대, 중압터빈 1대, 저압터빈 2대로 구성되는 최대출력 1,123,490KV 증기터빈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 1,254,00KVA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는 일본에서 최종 완성품으로 생산된 후, 운송의 편의와 공사 일정에 따라 해체-분해되어 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분할하여 수입 |
분류 근거 |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거 질의 물품에 대한 분류 검토한 바,
-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등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함께 제시되어 증기터빈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의거 제8406호에 분류함.
- 또한 고압터빈 1대, 중압터빈 1대, 저압터빈 2대로 구성되는 최대출력 1,123,490KV 증기터빈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되고 B/L이 다르며, 따로 제시된 경우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고
- 제85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 로터, 스테이터 및 그 부분품과 로타, 스테이터의 날개 등 그 밖의 부분품들은 제8406.90-9000호에 분류함.
- 완성된 발전기가 운송의 편의와 공사 일정에 따라 해체-분해되어 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분할선적되어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함께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1호에 의거 제8501.64-0000호에 분류함.
- 만일 발전기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되고 B/L이 다르며, 따로 제시된 경우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고
- 제85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 쉘과 케이스, 고정자, 회전자, 콜렉터링, 콜렉터, 브러시 홀더, 려자코일 등 그 밖의 부분품들은 제8503.00-2090호에 분류함.
- 완성된 발전세트(증기터빈+발전기)가 운송의 편의와 공사 일정에 따라 해체-분해되어 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분할하여 함께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1호에 의거 제8502.39-4000호에 분류함.
- 만일 발전세트의 부품들이 공사일정에 따라 제작되어 각각 분할 수입되고 B/L이 다르며 따로 제시된 경우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고
- 제85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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