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케이스·홀더와 철강제 커팅날이 조립된 물품으로서, PAINT MASKER를 사출·절단하기 용이하도록 제작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여러형태의 수공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 및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기타의 공구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 절단기와 재거(jaggers), 가벼운 다지개(커팅휠을 갖춘 것), 치즈·채소·달걀을 얇게 짜르는 기구, 제철공용의 껍질 벗기는 칼ㆍ발굽의 앞 부분을 깎는 칼ㆍ후프 피커와 후프 커터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