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04호에는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가목에 정의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이러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잡다한 성질의 것으로 철강의 제조 또는 기계적 가공공정에서 생산되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크롭앤드·파일링 및 선삭),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사유로 결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에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MLCC 제품 제조과정의 도금공정에서 발생된 주석이 도금된 철제의 작은 볼상의 스크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4.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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