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116.20호에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B)전부 또는 일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된 기타 물품 : 이들 물품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기타 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단지 소량으로 함유해야 한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십자가ㆍ반지(마노제의 것이 자주있음)ㆍ팔찌(손목시계 팔찌는 제외함)...중략...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7103.91-9020호에서 “사파이어”를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세트되고 장착된 귀석 또는 반귀석은 기타의 호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 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3호·제7114호·제711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7104'); return false;" title="합성ㆍ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제7104호에서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천연다이아몬드 대용으로 사용되는 합성큐빅지르코니아”를 예시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중략"을 예시하고 있지만,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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