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7101'); return false;" title="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ㆍ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제7101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나, 같은 해설서 내용에서 "세트 및 장착된 진주나 등급을 매긴 후 실로 영구히 꿰매진 진주는 제외된다(예: 제7113호·제7114호 또는 제7116호에 적절하게 분류)"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품은 진주를 수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꿰맨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리 등을 장식물을 달면 바로 목걸이가 되는 것으로 이는 실로 영구히 꿰맨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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