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08.12호에는 "가공하지 않은 모양으로 럼프(lump), 빌릭(billet), 알갱이 등 형상의 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은에 관하여 설명된 것과 같은 형상을 갖는 금 및 금합금이 포함된다.
- 따라서 제7106호의 해설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106호 해설서에서는 “(Ⅱ) 덩어리·입·잉곳·카스트바·펠리트 등 가공하지 아니한 은 : 맥석으로부터 분리된 덩어리·괴·크리스탈 등의 자연은 (Ⅲ) 봉(bars·rods)·형재(sections)·선(wires)·판(plates·sheets) 및 스트립(stri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WCO의 사무국에서는 본 물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회신한 바 있는데(1995.3.1)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금화는 투자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미가공 또는 금 반제품으로 판매되도록 생산되었다._중략_주화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잉곳으로서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며 또한 제7114호에 게기된 금세공품으로 변형시키지도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유통의 목적을 갖는 법정 주조통화가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제7118호의 금화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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