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류 주 1항에서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519호에는 천연 탄산마그네슘·염기성 탄산마그네슘·해수로부터 침전시킨 수산화마그네슘으로부터 얻은 마그네시아(산화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탄산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이 분류되며 ‘하소하여 얻은 것’ 또한 문맥상 규정하고 있어 제2519호에 분류 가능함
- 그러나, 본 품과 같이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것은 제25류 주 및 제2519호의 용어, 해설서 어디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25류 주 1항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아 제251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8류 총설 (C)항에서는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이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 (5)항에서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아니한 벽돌과 기타 형상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 또는 크로뮴 마그네사이트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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