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1호에 “제94류의 물품(예: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1호(의자)와 제9404호(쿠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라운지체어·접의자·데크체어...(이하생략)” 등을 예시하면서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을 부분품으로 설명함
- 일반적으로 의자는 프레임이 있고 일정한 형태를 갖춘 가구이나, 본 물품은 충전물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자루모양의 쿠션*으로, 쿠션을 의자로 볼 수 없고 Cover 또한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 Wikipedia에서 쿠션을 검색하면 참고사진으로 Bean Bag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넣은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쿠션용의 커버(제6304호)”를 제외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의 용어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방석커버, 의자덮개 등을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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