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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Girls' underclothing, knitted; 내의 상하의 세트, C58P42; MYANMAR |
물품 | 면 편물제의 백색계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실내복(호칭 85, 신장 120cm 이상) ① 상의 : 원형의 넥라인에 전면부 개방이 없고 반팔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 ② 하의 : 전면부에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밴드가 있는 반바지 용도 : 실내복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ㆍ브리프ㆍ팬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underclothing)]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에서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주 제3호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더불어,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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