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810호에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ㆍ망지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ㆍ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ㆍ부직포 등의 기포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
- 자수사는 일반적으로 섬유사가 사용된다.
- 그러나 여타의 사(예: 금속ㆍ유리ㆍraffia 등)로 자수가공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 기포는 대개 완성된 자수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Ⅱ) 자수 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는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서는 “(1)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 또는 스트립상의 것”을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원단상의 것이나 스트립상의 것은 똑같은 무늬가 연속적으로 자수된 것도 있다.
- 이것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나중에 분리하고저 하는 것이건 아니건 불문한다(예: 의류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트립상의 자수된 레이블 또는 절단하여 턱받이를 만들 수 있도록 일정간격에 자수된 원단상의 것)”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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