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607.50호에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끈ㆍ코디지ㆍ로프와 케이블은 포장ㆍ예인ㆍ하적 등에 있어서 묶는 끈으로 사용된다.
- 이것들의 횡단면은 보통 원형이나 어떤 것(예: 전동용 케이블)은 사각형ㆍ사다리형 또는 삼각형도 있다.
- 이들은 보통 표백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염색한 것ㆍ방부제를 침투시킨 것ㆍ색상이 다른 스트랜드로 만든 것 또는 고무ㆍ플라스틱으로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시드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3호 가목에서 “2)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은 이 부에서 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는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로 보되,
- 나목의 “2)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 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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