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509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사[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이든 복합사(연합사)이든 불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에서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그 밖의 실은 125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주 제5호에서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이 1킬로그램이며, 단사이므로 소매용과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단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9.4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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