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아목에서 “날염직물한 직물이란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
- 머서 가공(mercerisation)은 위의 범주 내의 실이나 직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5903호에서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고 색채의 변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
- 앞에서 설명한 직물의 예로는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 또는 방수를 위한 물질로 침투시킨 직물 등이 있다(방수개버딘, 방수포프린).
- 플라스틱을 부분도포 또는 부분 피복한 결과로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직물도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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