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됨)이 분류되며, 이들은 주로 포장용품·범포·타포린·부대(자루)·테이블보·매팅과 리놀륨 제조용의 기포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총설 (A) 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제11부 주 제2호에 관련된 사례로서 “제직된 직물 중 전중량에서 아마의 중량이 35%, 황마의 중량이 25%, 면의 중량이 40%로 된 것은 제5212호(기타 면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309호(아마직물)에 분류된다.
-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아마와 황마를 합해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3류가 됨)를 결정하고 다음에 결정된 류 안에서 해당 호인 제5309호(아마의 중량이 황마의 중량을 초과하며 제11부 주 제2호 나목(2)에 의거 면의 함유량은 고려하지 않으므로)를 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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