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됨)이 분류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표 해설서, 제11부 총설(I)(A)(1)에는 “어떤 류 또는 어떤 호에 상이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재료들은 다른 재료와 혼합된 재료를 포함한 유사물품을 분류하기 전에 모두 합쳐져야 한다.
-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하고, 그 다음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에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11부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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