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제4819.10호에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ㆍ백ㆍ콘ㆍ패킷ㆍ자루ㆍ 판지제의 드럼(용기)(타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서류우송용의 튜브상용기ㆍ의류 보호용의 백ㆍ단지ㆍ항아리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ㆍ용법ㆍ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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