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602호에는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인터레이싱,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 및 특정의 제품(제4601호 및 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되여지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 제39류의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길이가 1mm 이하로서 시폭(視幅)이 5mm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된다)"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상호 비교가능한 중량 자료에 의하여 주된 기능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성분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며, 본 품은 시폭이 5mm 이상인 합성수지제 스트립이 최대 중량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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