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분류사례
법령
판례예규
입법동향
/
눌러 검색하세요
인보이스
HS코드
법령
제품 설명만으로 10자리까지 — HS코드 분류 AI
무엇을 수입하시나요?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 케이스
냉동 망고 퓨레 (당분 무첨가)
차량용 LED 실내등 모듈
인보이스
HS코드
법령
제품 설명만으로 10자리까지 — HS코드 분류 AI
무엇을 수입하시나요?
폴리카보네이트 휴대폰 케이스
냉동 망고 퓨레 (당분 무첨가)
차량용 LED 실내등 모듈
Artificial fur — HS 4304.00-1000 품목분류 결정례 | 클립듀티
HS코드 품목분류 결정례
홈
/
HS코드
/
품목분류 결정례
비교
최신순
전체 연도
전체
34,271
건
‹
1 / 1,714
›
4304.00-1000
2014-10-16
Artificial fur; PILE FABRIC; PR.CHNA
8708.99-9000
2026-07-09
JOURNAL KIT BEAR`G; SFJ10170200
8543.70-9020
2026-07-07
Loma Metal Detector ; IQ4
8454.20-0000
2026-07-07
INGOT MOULD; F100 MOULD BODY
5609.00-3000
2026-07-07
NYLON NIB; NOC-210NAK
5911.40-0000
2026-07-07
① LAMINATED NONWOVEN DISRUPTOR 5283_K ② LAMINATED NONWOVEN DISRUPTOR 5289_K
8415.90-0000
2026-07-07
알루미늄 접합 배관; Condenser Part; 6.35 / 9.52 - 3.5M
3820.00-2000
2026-07-07
친환경 액상 제설제 SDI 200
5911.40-0000
2026-07-07
① LAMINATED NONWOVEN DISRUPTOR 5283_K ② LAMINATED NONWOVEN DISRUPTOR 5289_K
5503.90-0000
2026-07-07
PAN–based Oxidized Staple Fiber
0904.21-0000
2026-07-07
건조링홍고추후레이크
0904.21-0000
2026-07-07
청양고추후레이크
9403.20-9000
2026-07-03
CABINET; 9031-8810A; STB 600X500X1600MM RAL7035; CN;
3923.21-0000
2026-07-03
COMMODE LINERS; COMMODE LINERS; CN;
9018.90-9000
2026-07-03
UNIV. SUPERLONG STRAIGHT TIP ; 5450-800-301
9016.00-2000
2026-07-03
WEIGHING MODULE WKC603C ; CN
4417.00-0000
2026-07-03
STERILE TONGUE DEPRESSOR ; DGW-STD
9018.90-9000
2026-07-03
25kHz STRAIGHT LG DIA TIP ; 5450-800-308
9405.92-0000
2026-07-03
조명기구 부분품 ; PC COVER (for GC-1049-2)
9405.99-0000
2026-07-03
조명기구 부분품 ; Lighting Housing
8466.10-0000
2026-07-03
Tap Holder; TS9929082; M10 X 150L◇5.5 (체결 탭 규격: M10, 전체 길이: 150mm, 체결 사각부 규격: 5.5mm);
HS코드
4304.00-1000
결정일
2014-10-16
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6926
품명
Artificial fur; PILE FABRIC; PR.CHNA
물품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일면에 나일론섬유를 접착하여 모피를 모방한 인조모피(제시규격: 폭 58/60inch) 용 도 : 의류 제조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4304호에는 “인조모피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조모피”는 “양모,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셔닐사 형태의 섬유도 포함)를 가죽ㆍ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5호에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ㆍ동물의 털ㆍ그 밖의 섬유를 가죽ㆍ직물ㆍ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나 제6001호)”고 규정하고 있음
이 코드의 세율·해설서 전체 보기 →
출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례 (관세청)
·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공표된 품목분류 결정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