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107호에는 "유연처리ㆍ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동해설서 소호 제4107.92호에는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41류 총설 제3항에 따르면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에 그 이상 가공한 가죽(제4107호, 제4112호 및 제4113호)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 원피표면의 불균질을 없애고 좀 더 유연하고 방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종종 부가적인 가공("무두질 하는 것")을 거친다.
- 이러한 추가 공정은 표면을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 시키는 과정 및 기름으로 "침지(stuffing)" 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런 공정을 거친 가죽은 그 이상의 드레스 가공 또는 완성가공 공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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