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형재[횡단면(형상이 어떠한지 불문한다)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형재는 단일공정(일반적으로 사출)에서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 이들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나 절단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 또는 착색(전부 또는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단면에 중공이 있으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이므로 형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고무를 중공이 있는 특정형상으로 압출한 것으로 일정한 횡단면을 갖는 가황한 셀룰러고무제의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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