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같은 표 소호 제3917.29-2000호에 "폴리아미드로 만든 경질의 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ㆍ파이프ㆍ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기타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 관ㆍ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은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ㆍ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ㆍ시트 등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며,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ㆍ봉ㆍ스틱ㆍ형재ㆍ관ㆍ파이프ㆍ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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