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및 “불팽창성 폴리스티렌은 무색투명한 열가소성 물질로서 전기 및 라디오 공업에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또한 이것은 예를 들면 식품 및 화장품 포장 등 포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완구·시계 캐비닛 및 축음기용 레코드판의 제조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 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 안정제, 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