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의 정의에 따르면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해설 제1호 (A)(2)항에 의하면 “소호주 제1호의 서브패러그라프 (a)(2)에서는 소호 제3901.30호, 3903.20호, 3903.30호 및 3904.30호 해당 물품의 분류를 다루고 있다.
- 이들 4개의 소호에 분류되는 공중합체는 해당 소호에 명명된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가 전중량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품은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가 전중량의 95%이상임
- 제39류에서 일차제품 해당여부를 보면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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