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호 해설서에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은 20℃ 에서 비중 0.94 미만(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의 폴리에틸렌으로 특히 식품의 포장필름용, 지·섬유판·알루미늄호일 등의 도포용, 전기절연용 및 가구·완구 등의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