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3호에는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젤라틴과 글루는 피·연골·골·건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동물성물질을 보통 온수로 산과 함께 또는 산없이 처리하여 만든 수용성단백물질이다.
- (A) 젤라틴은 글루보다 점착성이 적고 더 정제된 것이며 물로써 맑은 응교체를 형성한다.
- 식품ㆍ의약품 및 사진유제의 조제ㆍ미생물의 배양ㆍ주류의 청징에 사용된다.
- 또한 종이나 섬유의 사이징ㆍ인쇄공업ㆍ플라스틱제조(경화젤라틴) 및 젤라틴 제품의 제조에도 사용된다.
- 젤라틴은 일반적으로 얇고 투명하며 거의 무색무취의 시트상(건조할 때에 사용한 망의 흔적이 남는다)이지만 슬래브ㆍ판ㆍ시트ㆍ플레이크ㆍ분상 등으로 시판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젤라틴”에 대해 HS해설서 제3503호에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상(예: 원반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9602호에 분류되며, 비경화 젤라틴성형품 및 조각품도 제9602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3913호에서 “이 호에는 단백질을 화학적 처리로 경화된 것에 한하여 분류하며 소수의 것만 상업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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