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301호에는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이나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이 분류되며, 제3301.90-3000호에서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D)항에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는 식물을 수증기증류로 정유를 추출할때 디스틸레이트의 수성부분으로 얻어진다.
- 정유를 증류물에서 분리한 후에도 다소의 정유가 남기 때문에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는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3303호에 "화장수: 예컨데 라벤다수, 오데콜론 등과 같은 것으로서(제3301호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및 애큐어스 솔루션과 혼동하지 말 것)...."라고 설명되어 있음
- 동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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