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에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알키드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비닐중합체·실리콘·에폭시드 수지·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셀룰로오스 또는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
- 기타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타물질·예를 들면 건조제(주로 코발트·망간·연 또는 안여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 아연비누)·계면활성제·희석제 또는 충전제(황산바륨·탄산칼슘·활석 등)와 피막방지제(예: 부탄온 옥심)가 전색제에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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