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는 "레시틴"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레시틴과 기타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팔미트산 및 기타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산염기로 부터 얻어진 에스테르(인지질)이다.
- 이 호에 포함되는 상관습상의 레시틴은 대두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의 불용성인지질(일반적으로 전중량의 60%에서 70%까지)·대두유·지방산 및 탄수화물의 혼합구성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총설 (C)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에 "제2923호의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나열하고 있으며, 각종 관련 문헌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두레시틴은 점도와 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두유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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