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회와 잔재물(제2618호 또는 제2619호 또는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함)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소 또는 금속의 추출 공업 또는 화학적 금속화합물의 제조용의 기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
-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광물 제품(매트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화학적 또는 기타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되며, 여기에는 슬래그·회 및 잔재물 :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 및 바니시의 생산·배합 및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금속 및 그들의 화합물의 재생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제26류 주 제3호에서 “제2620호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비소를 함유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용이나 이들 화합물 제조용의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825호에서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그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래커 및 바니시의 생산·배합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의 슬랙 회 및 잔재물은 제2620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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