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Ⅱ(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푸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시시디움 증치료제(coccidiostats),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체내 요구수준은 매우 낮으나 전해질 대사, 호르몬 대사, 면역반응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물질을 미량광물질이라 하여 사료공정서 [별표1(단미사료의 범위)]에서 "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 등과 그 합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2조제4항에서 부형제를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미량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별표12(사용가능한 부형제의 범위)]에 "규산 및 규소류"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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