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31호에는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ㆍ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또는 미리 분쇄나 그라인딩한 것 또는 분쇄나 그라인딩 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온수 또는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ㆍ블랙 커런트와 당근ㆍ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또한, “특정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게 분쇄한 형태의 과육부분을 함유하고 있다(현탁 또는 침전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