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Rice paper; HYDGAP4035; VIETNAM |
물품 | 쌀가루(70%), 밀가루,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원판상으로 얇게 편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을 수지필름 봉지에 내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00g, 지름 약 16cm) 용도 : 식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9020호에 ‘라이스페이퍼’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 또는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 또는 시트상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이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
- 라이스페이퍼는 분 또는 전분 페이스트를 굽고 건조한 얇은 시트 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 등의 과자류의 피복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밀가루, 소금,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반투명한 원판상으로 현품에 'RICE PAPER'라고 표시되어 있는 물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