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5호에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515.1호에는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 아마인유: "아마의 종자에서 채취된다.
- 이 유는 가장 중요한 건성유의 하나이다.
- 아마인유는 노란색에서부터 갈색까지로 구분되며, 산미와 향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이 산화되면 질긴 탄성의 필름상으로 된다.
- 이 유는 주로 페인트·바니시·유포·퍼티·칼리비누·인쇄용잉크·알키드레진 또는 의료품 제조용에 사용된다.
- 냉압아마인유는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에 대하여 조유인지 여부로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1507.10소호에서 "조상의 것(crude)"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르면, 압착법에 의하여 채취된 액상 또는 고상의 비휘발성 식물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상의 것으로 간주한다.
- 즉, 기울여 따르기·원심 분리법 또는 여과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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