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粗粉)[예: 옥수수의 조분(粗粉)]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류 주3 나에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은 제7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해설서 제11류 총설 (1)항에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은 제11류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류에 해당하는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수수, 쌀 및 메밀 등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 스위트콘은 전분, 회분 등의 성분조성이 일반옥수수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제11류 주2에서 정한 옥수수 분말의 분류기준을 적용시킬 수 없고, 관세율표상 원상태의 스위트콘은 제7류 "채소"로, 일반옥수수는 제10류의 "곡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바, 분말상의 스위트콘과 일반옥수수 또한 각각 분류하여야 함.
- 또한 제1102호 해설서에서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스위트 콘은 제10류의 곡물이 아니므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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