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21-0000호에는 "완두"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 및 "냉동법으로 저장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 및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같은 표 제7류 총설에서는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