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4,271건
HS코드 | |
결정일 | 2013-03-20 |
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문서번호 | 품목분류1과-500 |
품명 | ㅇ 품명 : Shallow Water Pipe Lay Vessel(선명 : Stingray) |
물품 | 물품 개요 원유하역시설의 해저구간 원유 해저수송관로(Pipe Line) 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자력(Non-Propelled) 선박 울산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S-Oil New SPM(원유하역시설) 건설공사에 사용됨 선박 구조 선체길이 : 124.11m, 선체 폭 : 40.14m 경화중량 톤수 : 11,280t, 재화중량 톤수 : 16,803t 3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선실 디젤발전장치 : 8,827Kw Main Deck-Crane : 500tons(보조 크레인 50tons) Pipe Tensioners : 2*70 tons Welding Equipment : 3 Sets Pipe Stinger Length(파이프 트러스 길이) : 60m Pipe Stinger : 해저수송관로(Pipe Line)를 신청물품에서 해저에 매설 시 파이프라인에 무리가지 않도록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며 내릴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 Mooring Systems : 10 anchors 해저수송관로(Pipe laying) 작업순서 예인선(Tugs) 2척이 신청물품(Stingray)를 작업장소로 위치로 이동 신청물품(Stingray)에서 10개의 Anchor 해저 설치 예인선 2척이 파이프라인 부설작업 진척도에 따라 각각의 Anchor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물품을 예인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동 최적의 작업환경에서 용접, Pipe Tensioner, Pipe Stinger 등 각 라인에서 약 7분 소요되며 하루 최대 2.5Km 작업 가능 |
분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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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