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ㆍ레이들(ladle)ㆍ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D) 주조기”에서 “(2) 압력주조기 : 이것은 주로 양분된 두 개의 주형을 고정하는 두 개의 조절가능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액체금속은 저장기로부터 주형안으로 밀어 넣어지는데 저장기안에 있는 액체금속의 자유표면에 대한 압축공기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하거나 또는 액체금속이 가득찬 밀폐된 저장기안으로 피스톤을 삽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밀어 넣어진다.
-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계는 금속의 응고를 촉진하기위한 냉각장치와 주형으로부터 주조품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결합한 것도 있다.
- 이러한 주조기에는 주로 소형의 비철금속제품을 주조하는데 사용된다.”를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정부, 가동부로 된 금형을 장착하여 사출부로부터 주입된 알루미늄 용탕을 최종 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금형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압으로 금형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성형 후 형개를 해주는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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