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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Evaporator plant ; R.KOREA |
물품 | 수분이 포함된 액상제품(라이신 등)을 스팀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순수농축액을 만드는 다중효용(5-effect) 박막강하형 농축기임 수직으로 설치된 다수의 Heating tube가 원통형 Heater내에 설치되어 tube 외벽에 Steam이 열원으로 공급되어 제품의 수분이 증발되는 원리이며, TVR(Thermal Vapor Recompressor) System이 사용됨 주요 구성요소로 Distributor(농축 전 제품을 고루 분배하기 위한 설비), Condensate(스팀이 열교환 된 후 생성된 응축), Separator(농축제품인 액체와 증발된 Vapor가 분리됨), Concentrate(하부에 최종농축된 제품), Heater(열을 공급하여 제품의 온도를 높이는 부분), Heating tube(Heater의 일부분으로서 본 tube 내로 액이 얇은 막으로 흐르면서 온도가 높아짐) ※ 응축된 증기의 재생장치는 갖추고 있지 않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 ...(중략)...
- “(Ⅲ) 증발기 또는 건조기 : 이 장치는 원재료의 종류와 열에 대한 감도에 맞추어 여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지며(때로는 진공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가열식과 간접가열식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증발기(Evaporators) : 증기코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열되는 넓은 표면을 갖는 용기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때로는 발생된 증기를 제거하는 배기기(排氣器)를 갖추고 있다.
- 증발기에는 단순효용의 것과 다중(多重)효용의 것이 있으나 다중효용기는 조작과 구조에 있어서 다중효용증류기와 유사하나 다만 응축된 증기의 재생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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