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품은 가장자리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연속적인 마름모형상의 구멍이 있는 티타늄제의 판(plate) 표면에 귀금속이 코팅되어 있는 물품으로 전기분해용 양극(anode)로 사용되는 물품임
- 본 품이 관세율표 제71류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5항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금속을 입힌 금속"에 대해 동 류 주 제7항에서 "금속의 한 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의 경우 귀금속염의 용액에 담궈 귀금속을 코팅시킨 물품이므로 제71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108호에는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잉곳·분·양극(anode)·봉·시트와 판·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프로펠러 날개·펌프 또는 밸브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이 "판과 스트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1류 소호주 제1항에는 "제74류의 주 제1호의 "봉", "프로파일(profile)", "선(線)"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의 규정은 이 류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항사목에서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연속적인 마름모 형상의 구멍이 뚫려 있으나 가장자리 일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며 규격화된 크기로 절단없이 바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을 가진 물품이므로 "판·시트(sheet)·스트립·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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